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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신과 교수 “강제개종교육,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불러… 후유증 심각”

[인터뷰] 정신과 교수 “강제개종교육,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불러… 후유증 심각”

 

☞ 강제개종교육이란

 

소수교단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소속 교단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은 납치, 감금 등을 동반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

실제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주체는 개종목사이지만,

교육을 받기까지 폭력·감금 등에 부모(가족)도 관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개종목사는 부모를 방패막이로 삼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으며,

이들 부모에 대한 고소·고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개종교육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2013년 130명, 2014년 160명,

2015년 99명으로 3년새 무려 389명이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갔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이나 인권유린은 도외시 되고 있다.

 

본지는 10일 피해자들이 어떤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정신과 전문의 안모 교수를 만나 들어 봤다.

안 교수는 진단에 앞서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영상 5편을 시청했다.

 

안 교수는 “강제개종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피해자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부모(가족)의 얼굴만 봐도 폭력을 당하던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오른다”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발도 쓸 수 없고,

아무에게도 연락도 못해’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듯 해 건물이나 풀숲에 몸을 숨기도 한다”며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충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피해망상이 일시적인 정신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대인기피증에도 시달린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치료방법에 대해 안 교수는

“먼저 피해 요인이 되는 사람과 단절시켜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면담치료와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재발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치료를 받았다 해서 완치됐다고 보면 안 되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선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배려해야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는데,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일들이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다”면서

 “종교계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개종교육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면

법적인 심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