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신천지왜곡에 대한
CBS정정반론보도 확정~!!
지난 2015년 CBS가 방영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천지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CBS의 특집 다큐였는데요.
이 모든것이 CBS의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CBS는 신천지와 관련한 왜곡보도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대법원에서 정정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CBS가 신천지에 대해 아무 근거없이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것이 밝혀진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CBS는 지난 2015년 3~4월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8부작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CBS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천지 교인을 강제로 상담소에 끌고와
개종교육을 받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개종목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신천지를 반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과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개종교육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와 방송에 노출된 신천지 교인은
방송내용 상당부분이 허위이며,
방송으로 인해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받았습니다.
이에 CBS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신천지 교인인 원고(가명 다혜)가
개종상담 과정에서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CBS는
부모를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다혜와 그 소속 교단인 신천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총 8건의 신천지 비방 내용에 대해
“신천지와 소속 교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며
반론보도 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BS는 그동안 신천지가 반국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신천지에 대한 온갖 비방뿐만 아니라 개종목사들에 의해 벌어진
이혼, 가출, 가족간 갈등, 학업중단 등의 사례까지도
뒤집어 씌워 허위.왜곡보도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CBS의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신천지의 반론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정정 반론보도및 손해배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CBS 거짓말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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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기독교 방송이라는데가 거짓말을 보도하는 곳이었다니...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ㅡㅡ..
CBS의 거짓편파 방송!!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많은사람들이.알아야할거 같아요!!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네요!~ CBS는 이제 끝날때가 왔어요!~
너무 하네요.... 씨비에스 왜 그러는지~~~예수님때 바리세인을 보는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법을 바꿔야 합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바꿔야합니다
허위나 오보는 일주일간 하루에 3시간에 한번씩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8번씩 해안 허위조작 보도는 없을겁니다
CBS는 지금이라도 언론답게 정정당당한 방송을 해주면 좋겠네요
진리가 승리 하는법^^
cbs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됬네 공정성따위가 없네 아휴
믿고 거르는 노컷뉴스... 정정보도 개수 200건도 넘는다던데 ..
인간이 만든과학이 인간을 편리하게도 하고 인간을 올무에 걸리게도한다 모든것은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된다 세상은 내가 뿌린대로 거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할때까 너무 많다 하늘벌도 있더라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죽음 대비 굿판 허위사실 아냐” CBS 최종 승소
기사입력2017.11.30 오전 9:14
최종수정2017.11.30 오후 1:2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이만희 교주(86세)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던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권순일)는 23일 CBS의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신천지의 상고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신천지의 굿판 개연성을 인정하며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천지는 “CBS의 2013년 6월 11일자 <영생불사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 보도로 인해 신천지 지도부가 마치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대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Y 씨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고위간부의 동생이고, Y씨도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신도생활을 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 육성 내용 가운데 무당으로부터 유력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이만희 교주 부인 유천순 씨가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BS 보도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대동굿 이수자인 무형문화재 L씨의 증언대로 신원 불상의 남자가 2011년 내지 2012년 경 신천지 이만희를 위한 굿 때문에 5-6차례 문의한 점을 볼 때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항소(사건번호 2017나2020577)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8월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 측이 굿판 의혹을 제기한 자료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L씨와 전 신천지 신도 P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됐지만, (이를 부인하는) 신천지 신도 Y의 증언만으로 CBS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Y가 P에게 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말을 전한 점, P는 Y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으로 Y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 Y와 P 사이의 통화 내용은 Y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신천지 실력자) 김남희와 (이만희 아내) 유천순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Y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이 재판과정에서 Y를 신천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주장과 같이 Y의 오빠가 지파장에서 해임된 일로 Y가 이만희와 김남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Y가 P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 이야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Y가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 한 것과 관련해 “Y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 증거들이 모두 신천지 신도들의 진술서에 불과 한 점, 신천지와의 관계 등을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신천지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4만 4천' 육체영생 교리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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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와..종교방송도 진짜 답없다.
자극적인것만 찾는게 똑같네
정말 충격이네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정도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방송인데~ 그러면 되나요~
공식적으로 정직하게 사과방송을 하시는 것이 ~
정말 충격적이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정도면
종교방송이 지금 어떤상태인지 알것같네요
CBS의 허위 보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었다니... 충격입니다..
진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하네.. 거짓말이나 하다니..
기독교 방송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내보내다니... 이번 법원 판결도 성실히 수행할지 의문이 듭니다
신천지이만희는선한말을할지라도지옥새끼마귀장을풀었다마귀다신천지이만희가교리비교한그림과글들비유풀이한그림과글들모두신천지이만희한테주마무섭게한다신천지이만희집단에빠진목사들한테서는피값을받는다신천지이만희집단은모두죽으나사나지옥으로간다지금은영사람이양쪽에서적고있다심판대도잘돌아가고있다신천지이만희집단은심판대걸치지않고바로지옥으로간다예수님(예수님일곱개)께믿는교회교인은천대까지복을받는다신천지이만희집단은죄값치른다음멸종한다
대법원,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
"소송 비용 90% 신천지 부담하라"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4
신천지 90% : CBS 10% 그래 느그들이 90% 냈으니까 이겼다 해줄께!
맞짱 떠서 9대 맞은 놈이 1대 맞는 놈보다 이긴거제....
산수 잘 해봐라!
방송국이 거짓말하면 쓰나.... ㅉㅉㅉ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저들의 거짓된 소리는 허공치는 메아리가 될 것이며,
호의호식 두령은 사망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 완벽히
해체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우매한 사람은 저들이 진리를 잘 모르
면서 잘 안다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다. 진리 아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단들은 확장되는듯하였으나 흔적조차
남지않고 사라져 왔듯이 그 전철을 곧 다시 밟게 될
것이다.
후에 우리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었다고 고개 끄덕이며
수군 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