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살인사건,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심각한 살인사건,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살인.... 듣기만해도 무서운단어죠.....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 된다고 하는데요, 동물도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 구지인은 인권유린!! 강제 납치, 감금, 폭력을 당하며 강제개종을 받지 않으려 그곳에서 탈출하려 애쓰다 그만 부모에 의해 강압적 제재를 받는 중 질식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고요한 대한민국 언론 보도진들! TV 매체.......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언론까지 같이 죽어 있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체! 보고도 못 본 체! 그 누가 이 세상 무엇으로 지인이의 죽음을 보상할 수 있으려는지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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