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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한기총 비교

대법원판결! 신천지왜곡에 대한 CBS정정반론보도 확정~!!

 

대법원판결! 신천지왜곡에 대한

CBS정정반론보도 확정~!!

 

 

지난 2015년 CBS가 방영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천지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CBS의 특집 다큐였는데요.

이 모든것이 CBS의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CBS는 신천지와 관련한 왜곡보도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대법원에서 정정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CBS가 신천지에 대해 아무 근거없이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것이 밝혀진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CBS는 지난 2015년 3~4월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8부작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CBS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천지 교인을 강제로 상담소에 끌고와

개종교육을 받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개종목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신천지를 반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과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개종교육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와 방송에 노출된 신천지 교인은

방송내용 상당부분이 허위이며,

방송으로 인해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받았습니다.

이에 CBS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신천지 교인인 원고(가명 다혜)가

개종상담 과정에서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CBS는

부모를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다혜와 그 소속 교단인 신천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총 8건의 신천지 비방 내용에 대해

“신천지와 소속 교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며

반론보도 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BS는 그동안 신천지가 반국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신천지에 대한 온갖 비방뿐만 아니라 개종목사들에 의해 벌어진

이혼, 가출, 가족간 갈등, 학업중단 등의 사례까지도

뒤집어 씌워 허위.왜곡보도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CBS의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신천지의 반론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정정 반론보도및 손해배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CBS 거짓말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