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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한기총 비교

강제개종,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강제개종금지법촉구]

강제개종,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2017년 12월 30일, 27세 청년 故 구지인양이

2차에 걸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지

벌써 두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7세 성인임에도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며

1차에는 수도원, 2차로는 전남의 외딴 펜션에서

강제로 감금된 채 신앙 포기를 강제당하였고

탈출시도를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멀쩡했던 가정이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한기총) 소속의 이단상담소

강제개종목자가 개입되며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중 혼자 신앙하는 짝믿음 성도였던

 故 구지인양이 작은 교단(한기총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에서

신앙한다는 것을 이용해 부모님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부모에게 온갖 불법적인 일을 시키도록 만들어

뒤에서 조종을 한 것입니다.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영혼을 구한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강제개종을 하기 전 [부모의 직업]을 먼저 물어본다는 것과,

강제개종 건당 평균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강제개종목사들이 이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개종 목사들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강제개종교육도 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현재까지 피해건수가

1,000건이 넘었고, 매년 1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그 외의 교단은 모두 이단이니

납치와 감금 및 폭행을 해서라도 종교를 바꿔야 한다'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며

인권침해마저 일어나는 가정 파탄 강제개종교육은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또 다시 이렇게 종교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하기 http://bit.ly/2ok7ccv